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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소송변호사 심신상실자가 본문
성범죄소송변호사 심신상실자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갖고, 술이 깬 뒤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봐 피고인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2014년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술에 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났습니다. 당시 ㄴ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은 모텔을 갔는데, 가는 길에 ㄴ씨는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가지려다 술이 깬 ㄴ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ㄱ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ㄴ씨는 재판중에 ‘그날 소주를 다섯 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을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ㄱ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요.
섬범죄소송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번 소송의 재판부 판단을 살펴보면, 1심에서는 ㄱ씨가 만취한 ㄴ씨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자인 상태를 이용하여 ㄴ씨를 간음했기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 판결문에서 피해자 ㄴ씨가 만취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피고인 ㄱ씨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자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성인 남성 무릎 높이가 넘는 욕조를 넘어가 ㄴ씨를 눕히는 일이 쉽지 않고, 만취한 상태의 ㄴ씨를 침대에서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ㄴ씨가 스스로 욕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ㄴ씨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 들어가는 CCTV장면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ㄴ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 ㄱ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짓기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라 할지라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자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은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 발생시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형사법 전문 성범죄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확실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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