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이 본문

형사사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이

창원변호사 2016. 6. 20. 13:05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이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소사장의 퇴직급 지급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9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ㄴ씨 등에게 이듬해 소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ㄴ씨 등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ㄱ씨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ㄱ씨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ㄴ씨 등이 소사장이 되면서 ㄱ씨는 ㄴ씨 등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 줬습니다.

ㄴ씨 등은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사장으로서 일하다가 각각 2011, 2012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ㄱ씨에게 퇴직금 지급과 못 받은 연차수당 등을 요구했습니다. ㄱ씨는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줄 필요가 없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기소 됐습니다.

 


여기서 ㄴ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 퇴직급 지급을 해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장 ㄴ씨 등 2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선용 기자재 및 중장비 차량 부품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사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종속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ㄴ씨 등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점, 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씨가 김씨 등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을 볼 때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씨 등과 ㄱ씨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 측에서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확실한 법적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