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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협박죄 처벌 빈총격발해도

창원변호사 2016. 6. 14. 14:31

협박죄 처벌 빈총격발해도

 

 

칼과 둔기 같은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 협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실탄이나 공포탄이 들어 있지 않은 총을 방아쇠를 당기며 쏘는 시늉을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ㄱ씨는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빈총격발 행위가 협박죄 처벌 및 총검단속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써 탄환을 격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 되어 있지 않은 빈 총을 공중으로 격발한 행위까지 총포 사용으로 볼 수 없기에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공중으로 빈총격발하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 총검단속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등으로 기소 된 ㄱ씨에게 대법원은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 처벌상 흉기 등 협박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하여 협박죄 처벌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총검단속법에 대해 살펴보면, 총검단속법 제17 2항은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총포나 도검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총포 등의 사용이란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탄알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만으로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은 빈총을 공중으로 격발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의 앞에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는 총포가 지닌 전형적인 위험성의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탄이나 공포탄 등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공중으로 격발한 행위도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총검단속법 위반 및 협박죄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흉기 등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당하셨거나, 가해자에게 협박죄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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