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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창원변호사 2016. 5. 24. 14:06

성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 3회에 걸쳐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현행 법률 26)에 대해서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부는 합헌 6의 의견, 위헌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 특례조항은 일률적으로 원진술자인 성범죄 피해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과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의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반대신문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진 결정문에서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수록된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등 실체적 진실 발견과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진술자인 성범죄 피해아동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의 참여권과 신문권 등이 보장되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자적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을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한 것이 보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거나 이미 자신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 받은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써 반대신문권 보장은 단순히 반대신문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여가 아니라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내용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아청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성범죄 소송과 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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