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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창원변호사 2016. 5. 30. 19:17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떠한 법률을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 기준에 해당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여,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 6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2009 5월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행일인 2011 4월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했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유죄판결과 동시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2012 12월 개전된 성폭력처벌법은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2008 4월부터 2011 4월 사이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정되었습니다. 2항에서는 이 법이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해야 되고,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 10 A씨가 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재항고를 받아 들여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부칙 규정은 2011 4월 이전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됨으로써 성폭력특레법을 적용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이 이전 3년 기간 사이에 확정된 경우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는데요.

 


개정 성폭력특례법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0 1월 시행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개명령제도와 고지명령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소급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아동 성보호법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문제될 뿐이고,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 소급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09 5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어서 성폭력특례법 부칙은 물론 아동 성보호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소급적으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성범죄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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