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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무죄 입증할때

창원변호사 2015. 12. 29. 13:42

성폭행 혐의 무죄 입증할때



성폭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간과 강간미수가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 집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쓰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쓰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 무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소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1 8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B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 등에서 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
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12년을,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성폭행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A씨를 접견한 횟수와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하트 표시 등을 넣은 서신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내용은 B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성폭행혐의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가 B양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A씨가 만남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A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과 접견록 등을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주된 근거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A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혐의 무죄와 성폭행혐의 입증 등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적인 근거에 의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보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혐의 무죄나 성폭행혐의 입증 등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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