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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 시 처벌 본문

형사사건

주거침입죄 성립 시 처벌

창원변호사 2015. 9. 17. 10:32

주거침입죄 성립 시 처벌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등으로 기소된 간부들이 무죄가 확정됬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기 가게됬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버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라 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침입죄의 죄를 범하는 죄를 특수주거침입죄라 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것을 주거.신체수색죄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색은 사람 또는 물건을 찾기 위해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공무원도 포함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색을 하는 경우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주거를 수색히도 주거.신체수색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a의 남성이 b의 여성을 좋아했는데, b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a는 매일 b에게 문자를 보내고 집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도 하였는데 b의 방안에서 불이 켜지자, 창문을 열고 얼굴을 집어넣어 사랑고백을 했다면 이렇게 얼굴만 넣어도 주거침입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계속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녀의 집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었고, 심지어 야간에 b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신체의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신체 전체가 침입해야한다는 전부침입설과 신체 일부만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일부침입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일부침입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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