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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창원변호사 2015. 9. 15. 11:08

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도를하게되면 단순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만약 야간에 사람이 주거나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서낙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배물을 절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절도죄 유형으로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간수하는 자택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으로 위와같은 유형의 절도죄를 범하면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2/1까지 가중해 처벌합니다.

 

 

 


그러면 창원형사변호사와 실제 사례들로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어떠한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받게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주민센터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 꽂혀있었던 무료신문 25부를 한꺼번에 가져갔습니다. a는 무료신문이어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줄 몰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는 광고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왔고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리해왔으며 무료배포는 구독자가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어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였습니다.

 

 

 


만약 주차장에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한달이상 방치한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습득한 오토바이에 번호판도 없고 열쇠는 꽂쳐있었더라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됐던점을 고려할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토바이는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에 해당해 절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삼촌 친구가 놀러와서 차를 세워두었길래 하루만 운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몰래 몰고 나간경우 절도죄는 아니지만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것은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31조의2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사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일시 사용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주인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간 이상 형법 제 3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변호사와 절도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절도죄 처벌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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