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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성추행 과한 악수도 성추행 ?

창원변호사 2015. 8. 25. 16:33

창원성추행 과한 악수도 성추행 ?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말고도 성추행은 하루에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악수를 좀 과하게 한다면, 성추행에 해당될까요? 창원성추행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a가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던 b여성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청한뒤 악수를 하는척 하면서 b양이 손을 빼지 못하도록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빈 사레가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한달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a는 또다시 악수를 청했고 b가 거절하자 a는 계속 편의점안에서 말을걸며 가지를 않자 결국 b는 다시 악수에 응했습니다.

 

 

 

역시 두번재에도 과한 악수로 a는 기소되었는데요 . a는 이전에도 우산을 쓰고가는 c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한뒤 어깨를 밀착시키고 우산을 잡고있던 c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술을먹고 계산을 할것처럼 하고 안하기도 하고, b양의 연락을 받고 나온 편의점 사장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의 과한 악수 행위에 대해 성추행 혐의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a가 b에게 악수를 청하자 이에 응해 양손으로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되지만 악수를 할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나뿐 기분을 들게 하였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꼐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의 경우는 어깨가 닿는 경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위해 우산을들고있는 상대방의 손을 만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여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파결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고 성추행이라고 느꼈음에도 성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듯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성추행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성추행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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