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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소송, 성폭행 무고죄 판결 본문
창원형사소송, 성폭행 무고죄 판결
최근 헌재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며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간통죄 처벌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형사소송 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간통죄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성폭행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행 무고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남편에게 직장동료인 B와의 내연관계를 들킴
- 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해 B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의 발단을 위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과정에서 A는 성관계 이후 B에게 보낸 메시지나 SNS 글들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B의 SNS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상식적으로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이 걸린 것입니다.
또한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하기 전 A는 B에게 남편이 알았으니 집 앞으로 와 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낸 것까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1심에서 재판부는 A에게는 징역 1년을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당시에 B가 처벌을 받은 것은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인데요.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성폭행 무고죄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A는 성폭행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에 반해 B의 간통혐의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간통사실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성폭행 무고죄 판결로 처벌을 받게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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