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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카메라이용촬영죄 유포 및 처벌 본문

성범죄

창원 카메라이용촬영죄 유포 및 처벌

창원변호사 2015. 8. 20. 15:29

창원 카메라이용촬영죄 유포 및 처벌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촬영 동영상이 유포된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워터파크 여자샤워실을 누군가 몰래 촬영해 샤워하는 장면이 유포된것인데요. 이렇듯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등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와 상영을 한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촬영 동영상 유포와같은경우 영리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면 형벌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유포를 하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며, 촬영시 피촬영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해당 촬영물의 이용자가 애초 피촬영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촬영물을 이용할 경우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되어 피촬영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름휴가철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해수욕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여성들이 비키니와같은 신체 노출이 심한 곳이기에 이와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에는 몰래촬영한 여성들의 해수욕장에서의 사진들이 무수히 올라와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여성신체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 또는 타인에게 배포시 카메라이용촬영죄 단속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음란부호등 배포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카메라이용촬영죄 유포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는 증거가 카메라로 찍었다는것이 확실히 남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부인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의아니게 오해가생겨 성범죄용의자로 몰렸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사례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창원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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