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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 범죄 형사처벌 본문

성범죄

성폭력 범죄 형사처벌

창원변호사 2015. 8. 28. 14:36

성폭력 범죄 형사처벌

 

성폭력 범죄, 하루에도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죄와 그 미수를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을 받게되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사람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되며,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형벌외에도 성폭력 범죄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보호관찰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으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해야 하며,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게됩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할 수 있으며, 성도착증환자의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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