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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직장성희롱 처벌 창원성범죄변호사 본문
직장성희롱 처벌 창원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해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남성의 경우도 여자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성희롱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받게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내 성희롱을한다면 1천만원의 벌금을, 한사람에게 여러차례 직장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한경우는 500만원, 그밖의 직장내성희롱을 한경우에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참고로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듯이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위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성희롱을 당했었지만 이미 퇴사하 상태더라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주로 직장성희로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회식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직장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그노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하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 자는 3녀 이하의 징역 또는 2처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한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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