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범위와 처벌 본문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범위와 처벌

창원변호사 2015. 4. 23. 13:17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범위와 처벌

 

 

 

 

 

요즘 현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성폭력인데요. 해가 갈수록 성범죄 대상의 연령대가 넓어졌고, 성폭력의 수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범위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는 보통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주위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범위에는 성범죄 처벌 및 보호법에 따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랑, 추행 등이 있는데, 이는 징역 3년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간음, 매매, 강간, 음란전화, 강제추행 등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에 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처분의 명령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이수명령, 수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의 구분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 특수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미수범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2명 이상이 모여 함께 강제추행죄를 범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중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미수에 그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 추행한 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악용해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범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의 처벌에 해당하는 것 중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고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행위죄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처벌법 중 미성년자에 관련한 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갈수록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한 처벌법은 더욱 강화되어 규정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대상은 누구나 노출이 되어있고,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해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범위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