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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개념 본문

민사소송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개념

창원변호사 2015. 4. 29. 16:21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개념

 

 

 

 

갑작스런 사건이 일어나면 소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큰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척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법률구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의 개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며, 그 외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으며, 가정 내의 사건인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에 대한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게 됩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개인회생 및 면책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이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를 신청하는 절차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실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가지고 근처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송구조제도의 개념이란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 면제시킴으로써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소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기관으로는 법원이 있으며 소송구조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해야 하며,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률구조제도 개념 중 법률구조를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이어야 하고,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제기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소송제기 후에도 가능합니다.

 

소송구조의 범위는 객관적 범위가 있고 주관적 범위가 있습니다. 객관적 범위의 종류에는 재판비용을 납입 또는 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있습니다. 주관적 범위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뤄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취소할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납입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자금능력이 생기게 된 경우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미루어 둔 소송비용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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