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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변호사, 민사조정 신청방법은?

창원변호사 2015. 4. 21. 17:45

창원변호사, 민사조정 신청방법은?

 

 

오늘은 창원변호사와 함께 민사조정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사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상호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창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조정 신청 및 절차의 장점으로는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민사소송 인지대의 1/10로 경비가 절약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종류에는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의 제출서류에는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서류와 서면으로 신청하였을 때, 피신청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창원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조정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조정의 신청
-민사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의 판사가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2.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법원에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3. 민사조정의 성립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성립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창원변호사가 소개하는 민사조정의 신청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친구와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편리하고 신속하며 경비도 절약되고, 당사자 간의 감정대립이 비교적 적은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와 함께 민사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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