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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창원변호사 2015. 5. 1. 09:30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사람들 사이의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 과거에는 힘과 권력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주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점점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이란 국가기관이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 개인의 사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분쟁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에는 금전적인 분쟁으로 인한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부동산매매에 관련된 민사소송, 상속에 의한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뜻하고,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져야 하고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에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를 제기하는 이유와 취지, 증거서류 등을 정확히 준비하여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소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30일 이내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의 분쟁에 대한 내용인데 피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의 서면입니다.

 

 

 

 

분쟁을 겪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 변론절차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서로 화해권고를 진행하여 분쟁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해결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공식 판단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함으로 민사소송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절차에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판결절차, 부수절차 등이 있습니다. 특별소송절차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가 불가능하며 간이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는 서로 간의 피해 없이 원만히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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