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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에 필요서류는? 본문
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에 필요서류는?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혼인신고 절차와 함께 혼인신고에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혹은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필요서류
-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를 위해서는 혼인당사자 중 한명만 출석해도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기준지가 서울일지라도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사항이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혼인신고 절차 및 혼인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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