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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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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워크아웃상담변호사의 "워크아웃절차"

창원변호사 2013. 11. 12. 09:43

워크아웃상담변호사의 워크아웃절차

 

 

 

 

안녕하세요. 워크아웃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절차는 기업이 워크아웃절차(Work-Out)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그 신청 회사에 대해 청산가치와 잔존가치를 검토해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잔존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시에는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기업의 회생제도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이 청산하는 편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매각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들어갑니다.


주채권은행을 포함해 75% 이상의 채권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절차 개시는 결정되는데, 오늘 워크아웃절차에 대해 워크아웃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워크아웃절차


 
가) 기업 선정

주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기준에 의한 정기평가와 대상기업이 자체 기업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주채권은행의 대책 수립

주채권은행의 경우 대상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대책 수립을 하고,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채권은행공동관리·주채권은행관리 등 회생불능 판단 시 해산·청산· 파산요구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다) 채권금융기관 회의소집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구성 및 소집통보 -> 소액채권금융기관 배제여부 -> 채권행사 자동유예 -> 주채권은행에 채권신고 

 

 

 

 

 

 

 

라)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대상기업에 대한 관리방법 결정을 하며, 자금관리인 선임합니다. 또한 채권행사유예기간 연장 여부결정을 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실사의뢰 및 반대채권자들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마) 제2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재조정·출자전환 및 신규지원여부 결정 ->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내용 심의 확정 ->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구조조정계획 ->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대주주 및 노동조합 동의서  

 

 

바)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MOU)

 

사) 위반 시 제재 등

 

 

 

 

 

 

위의 워크아웃절차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Work-Out작업 흐름을 그대로 명시한 내용으로, 최근 건설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빠트리게 한 경남기업의 두 번째 워크아웃절차신청은 요 근래까지 계속되는 경영부진과 재정악화상태로 인해 자금조달이 힘들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불황이 계속될 경우에 기업들의 재정적 위기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닌데요. 이럴 때 일수록 법률지식과 기업회생상담경력이 많은 워크아웃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모색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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