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민사소송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 김형석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변호사
- 성범죄
- 테헤란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변호사
- 기업회생
- 삼성동로펌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사기죄
- 형사소송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마산변호사
- 진해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삼성동변호사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정관리절차상담변호사의 "법정관리장점" 본문
법정관리절차상담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관리장점
안녕하세요. 법정관리절차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이지만 법정관리는 이와는 다르게 기업회생절차를 말하는데, 법정관리절차는 법률제도라서 용어도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관리절차상담변호사가 법정관리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절차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정관리란?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경우 매번 흑자만 보는 것이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결국에는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후자의 경우, 부도로 인해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했지만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보인다면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법정관리입니다. 즉, 법정관리절차상담변호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려워 빚이 많아 졌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법정관리라고 합니다.
법정관리절차상담변호사가 말하는 법정관리신청조건은?
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절차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정관리의 장점은?
법정관리절차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볼때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경영노하우나 인적자원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될 경우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재항고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를 파산하기 보다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정관리절차를 통해 살려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관리장점도 있지만 이 법정관리장점을 이용해 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법원이 법정관리절차신청을 받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므로, 어려움에 처해진 회사의 파산 위기를 넘기는데 이를 이용하거나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 법정관리·워크아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워크아웃 효과는? (0) | 2013.12.02 |
---|---|
법정관리상담변호사의 법정관리개시결정전까지 (0) | 2013.11.27 |
워크아웃상담변호사의 "워크아웃절차" (0) | 2013.11.12 |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워크아웃제도" (0) | 2013.11.06 |
기업법정관리절차란? (0) | 201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