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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법정관리상담변호사의 법정관리개시결정전까지

창원변호사 2013. 11. 27. 13:12

 

법정관리상담변호사의 법정관리개시결정전까지

 

 


안녕하세요. 법정관리상담을 진행하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에 대해 법정관리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동양그룹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개시결정에 의해 매매거래를 재개되었지만, 거래 재개직후에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가격제한폭 가까이 하락되었는데요. 이처럼 기업이 자금확보와 채무초과상태로 상당히 어려워지면 채권단들이 들고 일어나 은행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만, 이 경우 채무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바로 법정관리개시신청을 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법정관리라는 용어보다는 기업회생 또는 법인회생 등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법정관리개시결정전까지의 관련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법원에서 정한 자가 기업을 대신 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정관리는 즉 법원에서 기업의 장래성 등을 고려하고 기업의 국가적 위치와 가치 등을 따져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는데, 법정에서 관리를 한다는 듯이 아니고 법원에서 그 회사를 관리한다는 의미의 제도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향후 지급불능이 예상될 경우에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제도신청 또는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인 법정관리개시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법정관리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정전까지는 주식 거래를 일단락 중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관리개시신청한 뒤 법정관리개시결정전까지는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여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관리절차는 크게 신청에서 법정관리개시결정전까지이고, 개시결정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까지, 2,3회관계인집회와 속행절차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관리신청에서 법정관리개시결정전까지 법원에서 신청회사의 법정관리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법정관리가 지니는 현실적인 의미의 파악 또는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대체로 법정관리개시결정전까지 두 가지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요 두가지 사항은 바로 신청회사의 재산의 산일방지를 위한 채권단의 개별채권의 행사를 중지, 금지하여야 하는 것과 재산의 보전처분 문제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보전처분이란 채무자를 위한 목적이기 보다는 채권자의 평등과 공평분배를 위한 예비적 절차로 볼 수 있지만 중지나, 금지명령의 경우는 채무자회사의 신청내용의 검증절차이전단계 임으로 채권자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인 중지나, 금지명령을 하는 것에 법원의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채무자회사는 유동자금의 악화상태에서 법정관리개시신청 한 것으로 자금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행사의 중지나 금지의 필요성이 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관리에 대해 비교적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법정관리는 알고보면, 신청 전에 결과를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법정관리 결과에 따라 기업의 상황이 달라지지만 최악의 경우 한 푼도 건지지 못할수도 있는 우려 때문에 많이들 망설이십니다.

 

기업의 가치와 앞으로의 장래성과 사업계획수, 자금확보의 방법, 인적자원확보 등으로 몇가지 사항을 보고 법정관리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미리 확인한 뒤에 최선을 위한 대처를 하신 후에 법정관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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