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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법정관리절차란?

창원변호사 2013. 10. 31. 10:33

 

기업법정관리절차란?

 

 

 

 

 

안녕하세요. 기업법정관리절차 상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의 회생, 법인회생이라는 용어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업법정관리절차 상담변호사가 지난 시간에는 기업법정관리의 장점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 오늘은 기업법정관리절차 관련 사항에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업법정관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법정관리절차신청이유

 

채무조정제도인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한다는 것은 기업이 그 만큼 경영을 계속 유지하는데 데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앞으로도 자금운영이 곤란해지는데 이 경우 기업의 파산절차 등의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각각의 주체별로 개별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때 기업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한다는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회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발생이 가능한지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법정관리절차


기업의 법정관리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업회생, 법인회생 등으로 불리우는데, 기업이 경영부진 등의 원인으로 파산위기에 처할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법정관리절차 신청하기 전 확인사항

 

기업법정관리절차 신청하기 전에 기업측에서는 생존방향 등에 대해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선순환자금의 확보와 중요거래처 확보와 근로자 확보 가필수조건 등은 물론이고 중요채권자의 협조예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업법정관리절차에서 채무의 유예와 탕감


기업법정관리절차를 신청했을 경우 1회 변제일까지는 원칙적으로 기존채무변제가 없습니다. 기업의 경우 기업법정관리절차 신청 후 1회 변제일(약1년~최장 2년)까지 기존채무의 변제없이 운영자금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며, 기업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을 경우 기업의 변제능력에 의한 채무의 탕감이 있게 됩니다. 


 

 


부도의 형사처분 면죄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가 예상될 때 기업법정관리 신청 보전처분이 결정될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없이 자금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자금집행은 일부채권자의 임의변제가 허락되지 않아 어음채권을 사실상 변제의 허가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부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초과상태까지 이른 기업 측에서는 기업법정관리절차가 어느 정도 시간을 연장하고, 회생기회의 부여가 가능한 것처럼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법정관리절차는 기업의 회생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기업법정관리절차신청은 기업의 수익구조 및 영업익에 대한 현실적인 재평가가 신청의 선행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법정관리절차 신청 전에 영업활동을 위한 선순환자금의 확보와 중요거래처 확보와 근로자 확보 가필수조건 등은 물론이고 중요채권자의 협조예상 계획수립 등의 충분한 확인이 회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의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기업회생계획의 불확실성과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법정관리절차신청을 할 경우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업법정관리절차에 대한 문의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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