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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워크아웃제도" 본문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워크아웃제도"

창원변호사 2013. 11. 6. 15:45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워크아웃제도"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요즘은 개인 뿐만 기업회생제도나 기업워크아웃제도에 대해 기업회생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중 기업회생제도 가운데 하나인 기업워크아웃제도는 부도의 상황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모 중견건설기업의 두 번째 워크아웃신청으로 인해 한 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국내 중견기업들의 워크아웃신청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지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속에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분들이 잘 아실만한 기업들이 대거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가 기업워크아웃제도에 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말하는 기업워크아웃제도란?


기업워크아웃제도란 현재 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아웃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 (GE) 전 회장 잭 웰치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기업구제제도 또는 기업개선작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주도하여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턴어라운드(TURN AROUND) 라고 한다면, 채권 금융기관의 주도로 수행하는 구조조정작업을 '워크아웃' 이라고 합니다.

 

 

 

 

 


기업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려면 기업의 채무가 약 3개월 이상 연체되어있어야 하고,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워크아웃제도는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영자를 파견하거나 관리자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기업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이 더 이상 빚을 독촉할 수 없게 되고, 심사 및 채무조정을 통해서 기업워크아웃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채무를 조정하는 합의서가 체결이 된다면 즉시 연체기록에 관한 정보가 사라지고 기업워크아웃 기간 동안에는 변제금액을 갚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자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채나 채무 등을 상환유예를 하여주고 또는 빚을 탕감 조치하여 주기도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자금도 지원하여 주는데 금융기관 채권단의 손실분담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당장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만, 기업회생이 성공할 경우 대출금을 돌려받고 출자전환을 했을 경우라면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굴지의 건설기업까지 기업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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