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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분할비율 본문
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분할비율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작년 10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퇴직연금 분할비율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이혼재산분할비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1980년 결혼하여 1남 1녀를 둔 A와 B
- 2012년 A가 부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 과정에서 B는 자신이 퇴직후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을 거부
- 항소심에서 퇴직연금 35%를 분할지급하라고 판결
- 분할비율이 높다며 B는 대법원에 상고
무려 31년이라는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 또한 의류점을 운영하며 가정에 경제적인 부분을 도왔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아들의 유학비용을 아내가 혼자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판결에 앞서 작년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 군인, 교사의 퇴직연금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구체적인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나와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연금 분할비율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B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 B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B는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A씨에게 지급하라.
이혼재산분할을 위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다시 말해 아내의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책정하기가 어렵고, 각 사건마다 기여도 판단요소의 차이 뿐 아니라 전업주부와 맞벌이 아내에 대한 전후 사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35~50% 사이에서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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