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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자격, 창원이혼 변호사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이혼청구자격, 창원이혼 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2. 24. 17:30

이혼청구자격, 창원이혼 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 사유를 만족해야 하고 때때로 이혼신청을 한 일방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혼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이혼 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이혼청구자격과 관련한 최근 판례인데요. 


고부갈등을 외면하던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을 불허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창원이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7살 연상인 남편 B와 결혼을 함

- 신혼초부터 시어머니인 C는 혼전임신을 문제삼아 폭언과 손찌검을 했으나 B는 이를 외면함

- 오히려 B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A를 불안하게 만듬.

- A는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18년을 참고 살아온 스트레스를 거칠게 풀기 시작

- 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남편의 과거를 삼아 신경질을 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 억지를 부리며 다툼이 심해지자 B는 가출 후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



일단 창원이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과거 고부갈등을 외면하고 부인의 고통을 모른채 하던 남편이 뒤늦게 참고 살아온 것을 표출하는 아내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이혼청구자격이 없다며 이를 불허하였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불허한 것인지 창원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청구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잘못으로 결국 별거하게 됐지만 남편 B씨에게 결혼 초부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B는 결혼 초부터 어머니와 부인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모른채 했고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꾸려오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과거의 일일지라도 고부갈등을 외면한 채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결혼생활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혼청구자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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