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사유 인정,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이혼사유 인정,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

창원변호사 2015. 4. 2. 16:20

이혼사유 인정,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이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었던 실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교회에서 만나 1998년 결혼을 한 A와 B

- 남편 B는 결혼 후 서예와 그림 등을 배우기만 할 뿐 생활비는 벌지 않음

- 자녀 2명 출산전과 그 이후까지 A홀로 생활비, 양육비는 물론 B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

- 2009년 B는 자신이 설립한 문화단체 운영비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 A는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청


그러나 처음 이혼을 요구했을 때 B는 자신이 10년 뒤 2백억을 받을 수 있는 선물펀드에 투자했으며 3년 후에는 유명 정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니 그 안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A는 이혼결심을 접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3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것은 없이 오히려 B는 독단적으로 추가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은 정작 자신의 가정에는 생활비나 양육비 지원은 물론 자신의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모두 부인이 부담하고 있던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이혼사유를 인정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2004년경부터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시행하는 등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오는 동안 A가 오랜 기간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B를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B가 아파트를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아내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2012년 아내의 동의 없이 추가로 2500만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의 잘못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또 둘의 혼인관계가 B의 잘못으로 파탄됨으로써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B는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의 경우 가정에 소홀한 것과 관련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됨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 모두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과 관련한 이혼사유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