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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 본문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
최근 유명 재벌가 자녀의 이혼조정이 끝내 합의 실패로 결렬되며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이혼 전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를 통해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을 때,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재판이혼 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 변론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혼조정 합의 실패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 다시 말해 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재판이론절차를 통해 결론이 난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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