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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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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가정폭력 남편 이혼판결

창원변호사 2015. 2. 12. 17:16

가정폭력 남편 이혼판결




결혼식 당일부터 이어진 폭언과 폭행을 하던 가정폭력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반성을 하는 남편에 마음을 바꿨으나 그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경우, 반성을 한 가정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가정폭력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결혼식 당일부터 A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B.

-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거나 출근하라고 깨우는 A를 때리기도 하고 A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류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함

-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A는 B에게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

- 실제 2차례 자살시도 후 우울증 진단을 받음

- 2010년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B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답하며 마음을 바꿈.



문제는 그 해 겨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으며 시작됩니다. A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후에 B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 삼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반성을 한 가정폭력 남편, 사고 후 병간호를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내, 과연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가 B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B에게 있다.


A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이혼결정과 함께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 1억 7천만원을 분할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반성으로 이혼에 대한 결심을 바꾸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아내가 자살시도를 하게까지 이르게 한 남편의 잘못이 있는만큼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남편에 대한 이혼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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