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 어떻게? 본문

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창원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 어떻게?

창원변호사 2014. 10. 14. 15:58

창원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 어떻게?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가정폭력소송 변호사로서 가정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신고와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을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창원가정폭력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신고와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다시 말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원가정폭력소송 변호사가 가정폭력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만약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아동상담소,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상 창원가정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