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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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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창원변호사 2014. 11. 10. 18:57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더불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혹은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이 각하됩니다.



배상명령 선고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내려지게 되고,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이 명해지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처분 결정서에 적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후 가정폭력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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