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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의 "민사상손해배상"과 "보험급여" 본문

민사소송

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의 "민사상손해배상"과 "보험급여"

창원변호사 2013. 10. 28. 17:38

 

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의 "민사상손해배상""보험급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민사분쟁법률에 대해 방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 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가 여러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민사상손해배상과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에 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글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법> 또는 다른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는?

 

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보험가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연금제도가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시불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 따라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나 유족보상연금라면 휴업급여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해당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서 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하였습니다.

 

 

 

 

 

 

 

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가 대략적인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만약 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외의 관련법령에 의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사분쟁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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