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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요건"

창원변호사 2013. 10. 25. 10:03

 

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요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요건에 대해 알려드릴 민사분쟁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민사소송요건에는 소송물, 법원의 관할, 당사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민사소송요건에 대해 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요건 - "소송물"

 

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확인한 <법률용어사전>과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요건 - "법원의 관할"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관할의 종류에는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있습니다. 사물관할을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요건 - "당사자"

 

"당사자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하며,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또한 "소송능력"은 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참조한 <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 및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지게 되지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민사소송요건"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민사소송분쟁문제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민사분쟁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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