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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폭행사건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창원변호사 2013. 11. 4. 11:12

 

"행사건민사조정절차"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민사조정절차 관련상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상해사건이나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민사조정을 제기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폭행사건민사조정의 신청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 민사조정신청시 수수료

 

민사조정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5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5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

 

 

 

 

 

 

 

☞  민사조정의 효력

 

당사자 간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①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②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하며,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을 채무명의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1) 민사조정신청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2) 민사조정 기일의 통지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조정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사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폭행사건민사조정절차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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