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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해결변호사의 "인권침해구제방법"

창원변호사 2013. 10. 23. 15:57

 

민사소송해결변호사의 "인권침해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인권침해구제방법 상담 민사소송해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인권침해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왔는데 최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오늘날에는 인권침해구제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해결변호사가 인권침해구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 ※

 

사인(私人)으로 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해결변호사가 오늘 설명드린 인권침해구제방법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 인권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경찰과 검찰에 고소 고발하여 인권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침해구제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민사소송해결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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