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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본문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분쟁사건으로 인해 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쟁해결방법인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서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은 과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법> 제1조에 의하면, 법원이나 법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사조정신청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5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5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
☞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은?
민사조정: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뿐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성립에 관계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됩니다.
민사소송: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민사조정의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셨을 겁니다.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그리고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고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고지되면 재판을 통해 절차를 밟게 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을 원하는 원고가 소장작성을 한 뒤,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접수가 되면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 그 밖의 분쟁해결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셔서 신속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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