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_주식회사의 해산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변호사_주식회사의 해산

창원변호사 2014. 6. 5. 18:40

기업회생변호사_주식회사의 해산



다음과 카카오의 흡수합병으로 온라인 시장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합병 후 주식회사 카카오는 해산할 예정이며, 주식회사 다음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카카오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효과를 기대해보며,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주식회사의 해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의 합병, 파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해산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인 법률사실이므로 해산명령결정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회사의 행동이 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등 회사제도가 남용되는 경우에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해산명령인데요.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ㄱ. 회사의 설립목적의 불법한 경우

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경우

ㄷ.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해산명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해산명령은 법원의 결정시에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하는데요. 해산명령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해산한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주식회사의 해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형석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