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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 법인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1. 13. 18:22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회생개시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와 법인 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와 관련한 예를 살펴보기에 앞서 관련법률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법 제42조에 의거하면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회생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법인회생변호사가 법인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는 예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회생비용의 절차를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예납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고, 재산으로부터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납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회생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회생절차 진행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다른절차의 중지명령, 보전처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 정리절차나, 개시신청을 위해서 채권이나 주식을 취득한 때

- 파산회피의 목적 또는 채무면탈의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로 인해 채권자의 이익에 해가 가해질 경우 회생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생의 경우 회사를 청산할 때 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크다면 이 또한 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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