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김형석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지방법원
- 진주변호사
- 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사건
- 형사소송
- 사기죄
- 형사전문로펌
- 민사소송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성범죄
- 더킴로펌
- 기업회생
- 삼성동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진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김해변호사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 법인회생변호사 본문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회생개시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와 법인 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와 관련한 예를 살펴보기에 앞서 관련법률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법 제42조에 의거하면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회생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법인회생변호사가 법인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는 예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회생비용의 절차를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예납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고, 재산으로부터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납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회생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회생절차 진행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다른절차의 중지명령, 보전처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 정리절차나, 개시신청을 위해서 채권이나 주식을 취득한 때
- 파산회피의 목적 또는 채무면탈의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로 인해 채권자의 이익에 해가 가해질 경우 회생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생의 경우 회사를 청산할 때 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크다면 이 또한 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 > 회생 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렇게요 (0) | 2016.02.05 |
---|---|
회생절차 종결신청 어떻게 (0) | 2016.01.28 |
기업회생변호사_주식회사의 해산 (0) | 2014.06.05 |
기업회생 기각사유 (0) | 2014.04.10 |
회생계획안 배제되는 경우_법인회생변호사 (0) | 201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