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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배제되는 경우_법인회생변호사 본문
회생계획안 배제되는 경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경우 자칫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지기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가 어떠한 이우 때문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날 때, 수행 불가능의 인정이 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배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계획안의 배제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전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법인회생변호사로서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의 규정 위반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2. 공정성, 형평성에 위배
계획안을 작성하며 채무변제에 대한 계획을 순위에 따르지 않았을 때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선순위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동일시 하거나 순서를 바꾸었을 경우
3. 계획안 수행불가능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현재상황에서 도저히 수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4. 결의가 불성실 혹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5. 계획안의 변제방법이 채무자가 사업을 청산하여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변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이 배제되어 회생절차 폐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요.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신청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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