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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창원변호사 2014. 4. 7. 18:31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관리처분권이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지 못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절차 중 관리처분권 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의 결정을 한 이후 효력이 생겨 해당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후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관리처분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회사정리법에 규정한 바에 의거하여 정리절차 개시가 있은 후 정리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오로지 관리인의 권한에 속하며, 관리인의 지위는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외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이기에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도 아니라 할 것”이라는 판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법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개인채무자 혹은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해 개인채무자나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개인채무자나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는 단순히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자가 아닌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됨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제3자 관리인 외에도 법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 혹은 같은 법에 의하여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한 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개인채무자나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선량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만약 해당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기업에 또 하나의 재기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얻기 까지 준비해야할 과정이나 처리해야 할 법적분쟁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희망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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