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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신청 어떻게 본문
회생절차 종결신청 어떻게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 A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으로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최근 A사 대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받아 종결 결정을 내린 것 인데요.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회사 관리인이 B사와 체결한 기업인수 및 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B사는 실질적 투자회사인 C사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인데요.
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A사가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과 상호를 인수 완료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에 따라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고 하며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회생 실패 후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통해 기적적으로 M&A에 성공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A사는 이후 두 차례의 공개매각과 1번의 수의계약 등을 통해 M&A를 준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후 A사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스스로 법정관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3주 뒤인 지난 6월 16일 극적으로 B사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회생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지난 7월 A사와 B사 간의 M&A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조속한 회생계획안 인가와 회생절차 종결신청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절차 종결신청 등 회생절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회생절차 종결신청 등 회생절차를 단축 시킨 간이회생절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평균 4~8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던 것이 제도 시행 이후 80여일 안팎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이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러한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를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은 이를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절차 종결신청 등 기업회생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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