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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회생절차 종결신청 어떻게

창원변호사 2016. 1. 28. 15:08

회생절차 종결신청 어떻게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 A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으로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최근 A 대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받아 종결 결정을 내린 인데요


재판부는 지난해 10 기존 회사 관리인이 B사와 체결한 기업인수 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B사는 실질적 투자회사인 C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인데요.

 


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A사가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과 상호를 인수 완료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M&A 통해 회생했다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에 따라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 하며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회생 실패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통해 기적적으로 M&A 성공해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A사는 이후 두 차례의 공개매각과 1번의 수의계약 등을 통해 M&A를 준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후 A사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스스로 법정관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3주 뒤인 지난 616일 극적으로 B사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회생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지난 7A사와 B사 간의 M&A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조속한 회생계획안 인가와 회생절차 종결신청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절차 종결신청 등 회생절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회생절차 종결신청 등 회생절차를 단축 시킨 간이회생절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평균 4~8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던 것이 제도 시행 이후 80여일 안팎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이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러한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를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은 이를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절차 종결신청 등 기업회생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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