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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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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압수조서 압수목록 제때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

창원변호사 2024. 2. 13. 17:10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압수하는 압수 수색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만약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압수 등 강압수사를 하게 되면, 죄의 성립 여부를 밝히기는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인권침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만약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 압수의 효력은 취소가 됩니다.

 

최근 압수목록의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2021모385)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적법한 압수수색절차가 요구되는 이유는?

 

우선, 압수수색 관련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등).

이때, 압수조서에는 작성연월일과 함께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압수목록 역시 압수물의 특징을 객관적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압수방법·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한 후 압수물의 품종 · 종류 · 명칭 · 수량 · 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압수과정의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임과 동시에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이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기업 내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을 제시하여 기업체를 들이닥쳐 압수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 본체, 관련 장부, 서류 등을 모두 들고 가기에 사실상 기업은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과 관련이 없는 압수물은 즉시 돌려받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압수물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 대법원 압수 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그렇다면,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서울본부세관)이 2020년 7월 1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7월 3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준항고인 소유의 물품 박스 약 9,000개(화장품 24만개)를 2회에 걸쳐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내부적으로 상세 압수목록 작성이 사실상 끝난 7월 17일부터로 50여 일이 경과한 9월 7일에 이르러서야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고, 그마저 내용상 압수방법, 시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아 개별 압수물이 제1차, 제2차 압수처분 중 어느 처분에 따라 언제 압수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압수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이라며 압수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압수목록 교부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압수물 수량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거나, 준항고인이 압수처분 당시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법원과 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본부세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과 이를 구현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 역시 무거워, 이 사건 제1, 2차 압수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한 방어권 보장받아야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따라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한 가지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 절차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사안에 없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진술이 이루어졌거나 증거가 수집된 경우라면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대원칙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되어 재판에서 유효하게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 수 없기에,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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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킴로펌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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