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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불송치 뜻과 고소인 불복절차 방법은? 본문

형사사건

불송치 뜻과 고소인 불복절차 방법은?

창원변호사 2024. 4. 1. 15:09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사의 개시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며, 수사의 종결로는 기소 처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알아둘 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경찰 송치 / 불송치에 대해서는 생소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송치 /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난 송치 / 불송치 개념


경찰 송치 / 불송치 제도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에, 불송치 개념에 대해 알려면 먼저 수사권 조정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하 지휘 관계였고,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의 수사 종결권 및 기소권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 일부 사건만 우선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의 일반 범죄의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념할 점은 그 사건에 대한 종결권도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는데, 쉽게 말해 지금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한 뒤에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도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가게 되어 경찰 수사단계가 이전보다 중요해졌으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효력이 동일해지는 등 검사의 지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송치, 불송치 뜻과 경찰 불송치 처분시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송치 불송치 뜻 불송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전건 송치’, 즉 경찰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및 권한을 주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것인지 불송치할 것인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예전에도 실무적으로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정리하여 기소/불기소 의견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하루에도 수십 건씩 형사사건이 검사실에 배당되다 보니 검사는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을 꼼꼼히 살펴볼 수 없어 중요 사건을 제외한 단순음주, 주취폭행 등 단순 사건들은 경찰이 정리한 내용과 기소/불기소 의견을 살핀 뒤에 그 의견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때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역시 송부하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기소권은 여전히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에 공소제기, 즉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하여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1) 불송치 결정 이후 검사의 재수사요청 가능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지체없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검사실에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불송치 결정 이후 통지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가능


또한,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 이후 7일 이내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그 소속 관서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사가 한 번 더 사건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고, 사실상 경찰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마찬가지이기에 고소인 또는 피해자 측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하게 되므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한들, 그 자체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더킴로펌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수행한 사건의 불송치결정서  ▼

 

3. 수사 초기 단계 갈수록 중요해져


지금까지 송치, 불송치 개념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 제도는 과거 검사만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종결권 등 많은 권한이 경찰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검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차이가 동일하게 되는 등 많은 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단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형사 피의자로 경찰서 출석을 앞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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