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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유발 행위 기준 본문

형사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유발 행위 기준

창원변호사 2023. 10. 4. 14:56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온라인 ․ 유선상의 형사 사건 수가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혹자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사람 간에 대면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비해 경하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뒤의 살인․상해 범죄,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온라인상의 범죄를 마냥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사법당국도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행위)인데, 지난달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2023.9.14. 선고 2023도5814 판결]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걸려 오는 협박 전화나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수백 통이 넘는다면,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매일매일을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7 제3호에 불안감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해당 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의 기준과 ‘반복적인 도달'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2013도7761 판결).

특히,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번 대법원판결 역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지 또, ‘반복’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판결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가 그 결정에 대해 반발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7회 발송과 전화 통화 2회’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유발로 고소하여 기소된 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대해 원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유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하여 공소 제기한 것이며, 또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 그리고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약 3시간 동안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불과하기에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2.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지만, 어떠한 행위가 죄가 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된 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률전문가라 할 수 있는 판사와 검사도 같은 사안에 대해 달리 판단할 수 있기에, 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험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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