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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위증죄 성립요건 및 공동피고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면? 본문

형사사건

위증죄 성립요건 및 공동피고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면?

창원변호사 2024. 3. 6. 14:36

@pixabay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한 뒤에 증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증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증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형사 사건의 공동피고인도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대법원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 주체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증인이라 하더라도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경우에는 본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피고인 역시 증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증인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오로지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명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공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강도 사건에서 타인의 집안으로 직접 침입하여 고가의 귀금속을 직접 훔친 A와 집 밖에서 망을 본 B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잡혀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A와 B는 공범으로 공동피고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때 B는 A 범행의 목격자로 증인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판결도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해선 자세히 후술하겠습니다.

 

(2) 행위

위증죄의 행위는 ‘허위의 진술’입니다.

이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겪은 것을 법정에서 그대로 말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뺑소니 사건을 목격한 증인은 피해자를 치고 지나간 운전자가 남성으로 보았고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였는데, 알고보니 운전자가 여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찌되었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니 증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객관설, 주관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법원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이라 판시하며 주관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위증죄 최신 대법원판결(2023도7528)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ixabay

2. 공동피고인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서두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판결(2023도7528)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2008도3300 大判).

그런데, 이번 위증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음에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이었는데요, 당연히 검사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이후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다시 한번 기존의 입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3.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가 필요


과학이 발전한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명백히 형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범죄는 저질렀지만, 범죄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실형만은 모면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행위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번 위증죄 사례처럼 법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불필요하게 사건수를 늘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비단 위증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요, 따라서 형사범죄의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라면, 본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 더킴로펌(서울) ◆

◆ 더킴로펌(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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