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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은?

창원변호사 2021. 3. 2. 16:36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저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44조의 3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동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 사항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또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진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절차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 소명하여 그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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