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로펌
- 삼성동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변호사
- 성범죄
- 김형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
- 형사사건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진주변호사
- 민사소송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진해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더킴로펌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Q질문.
절도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피고인 甲의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위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甲은 공판기일에서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증거이며 위법한 증거로부터 획득한 지문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의 지문 16점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참조).”고 판시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증거 수집 자체에 위법이 있다면 2차로 수집 증거 자체가 위법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1차 증거 수집이 적법하였다면 1차로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지문채취는 적법하였으므로 설령 맥주컵 등의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지문 자체는 적법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010-3660-8311
* 창원변호사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업무분야 : 해상(대한변호사협회전문분야), 국제거래,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기업자문, 보험, 형사, 민사, 가사
www.thekimlawfirm.co.kr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변호사 강제추행,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0) | 2021.03.04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은? (0) | 2021.03.02 |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0) | 2021.02.17 |
피고인에대한 비공개재판을 열고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인정되나요? (0) | 2021.02.16 |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사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0) |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