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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음주측정을 위해 압수한 경우 적법한가요. 본문

형사사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음주측정을 위해 압수한 경우 적법한가요.

창원변호사 2021. 3. 5. 10:52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음주측정을 위해 압수한 경우 적법한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은 저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일부를 제출받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을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職)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職)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소송법」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대하여도 환자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인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및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귀하 및 귀하의 가족의 동의 또는 영장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절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결국 위 혈액을 이용한 혈액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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