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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사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사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사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창원변호사 2021. 2. 15. 16:5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사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Q질문.

수사경찰관 甲은 참고인 乙에 대하여 피고인 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甲의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6조 제2항은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고 위 증언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이하 ‘조사자’라고 한다)도 포함되는데, 위 조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 이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甲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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