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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증거능력 인정은..? 본문

형사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증거능력 인정은..?

창원변호사 2021. 2. 4. 15:18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Q질문.

甲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에게서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거 감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 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어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1. 13. 선고 2007도 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 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신체의 검사 등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1조의4 , 제173조 제1항),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 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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