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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사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사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Q질문.
수사경찰관 甲은 참고인 乙에 대하여 피고인 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甲의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6조 제2항은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고 위 증언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이하 ‘조사자’라고 한다)도 포함되는데, 위 조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 이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甲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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